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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김진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김진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사승인 2018. 01.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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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국정원 돈수수' 김백준·김진모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사용한 것인가’ 등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전 기획관은 오전 10시2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김 전 기획관의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김 전 비서관의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김 전 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은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김 전 기획관에게는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김 전 비서관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해 당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 5000만원이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사용됐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13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 전 실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도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김 전 원장 시절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원 전 원장 시절 목영만 기조실장을 소환조사해 특활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로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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