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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 이명박 구속 여부, 23일 새벽 결론 (종합)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 이명박 구속 여부, 23일 새벽 결론 (종합)

기사승인 2018. 03.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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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
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110억대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는 23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은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가 총 207쪽에 달하고, 구속사유서가 1000쪽을 넘어서는 등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다음날 새벽에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심리에는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영장전담 판사에게 입장을 밝히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당사자가 심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을 지정하면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이 구인장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치 장소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유치 장소가 기재된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구속영장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구속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기할 장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문은 장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문은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을 기록했다.

아울러 혐의 사실만 12개에 달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모두 3명으로 박 부장판사는 이들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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