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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참여’ 제도화 작업 나서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참여’ 제도화 작업 나서

기사승인 2018. 03.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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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이 법관들의 사무분담 참여를 제도화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고 20일 밝혔다.

준비위는 사무분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권한, 책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달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에 참여할 법관 대표 6명을 선출했다.

법원은 이들 법관과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법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과거에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재판부의 증설이나 폐지, 법관 배치 등 사무분담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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