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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여행경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기 때문에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2016 5월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행정과장을 통해 또는 직접 함양군의회 의장에게 교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관례대로 찬조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다음 군의회 의장실에 찾아가 부군수 등의 봉투와는 달리 직명 등 아무런 기재가 돼 있지 않은 일명 ‘백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군수는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고 자신이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임 군수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찬조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교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임 군수가 관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군청 직원들이 조성한 돈에서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비용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찬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