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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주민편익시설 포함 조례는 위법”

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주민편익시설 포함 조례는 위법”

기사승인 2018. 12. 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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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서울 서초구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돼 있고,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부대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지자체장에게 있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공사는 2011년 12월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산정기준에 따라 30억여원의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서초구에 제출했다.

이에 공사 측은 부담금이 신조례가 아닌 구조례에 의해 산정해야 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사가 구조례에 의해 산정한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해 신조례가 아닌 구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공사와 서초구의 법률관계가 신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조례를 적용한다고 위법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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