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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00억원 담합’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곳 등 기소

검찰, ‘7800억원 담합’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곳 등 기소

기사승인 2019. 01.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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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TV, 컴퓨터 등의 주요 전기 부품인 콘덴서를 생산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7800억원대의 가격담합을 벌여 국내시장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를 포함한 업체 4곳과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일본케미콘과 엘나,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4개 업체를 비롯해 일본케미콘 임원 A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기준 세계 콘덴서 시장의 규모는 약 18조원에 달하며 일본케미콘은 전세계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공정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출석해 혐의 일체를 자백하고 재발방지서약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 등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가격담합의 경우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지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2015년 공조부가 소형베어링 국제카르텔을 최초 기소한 후 네 번째 국제카르텔을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일본케미콘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1억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해서도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13년 10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일본케미콘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오는 2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검찰은 3개월간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해 피고발인 전부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높은 기술력과 글러벌 판매망을 바탕으로 한 일본 콘덴서 업체들은 삼성, LG 등 세계적 전자제품회사가 있는 한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 분야는 약 60~70%, 고품질 탄탈 콘덴서 분야는 약 40~50%에 달한다.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한 콘덴서 총액은 약 78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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