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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회사법인 등 기소

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회사법인 등 기소

기사승인 2019. 11.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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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MBN 부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자본시장법위반, 외부감사법위반, 상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대표 C씨를 상법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MBN 법인도 자본시장법위반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2012년 3분기를 포함해 2012년~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MBN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감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MBN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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