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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내눈치법’부터 없애라

[기자의 눈] ‘사내눈치법’부터 없애라

기사승인 2017. 02.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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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민서 기자
장시간 근로는 한국인에게 이미 일상처럼 자리 잡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더 많고 제일 적게 일하는 국가인 독일(1371시간)에 비해서는 약 7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특히 보고서에 인용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 점점 늘고 있다. 2011년 정부가 노동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2020년 1800시간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환영의 목소리 만큼 비난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방안 중 매달 한 차례 금요일 퇴근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기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도입 추진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는 물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오히려 더 야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 업종의 수를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아 국회에서 언제 다룰지는 미지수라고 고용부는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열린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서 발표된 근로관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로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는 ‘사내눈치법 등 직장 내 문화 개선’을, 기업인사담당자는 ‘CEO의 관심’ ‘업무량의 조정’을 꼽았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려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치와 법·제도 마련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정부와 국회, 기업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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