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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회피·꼼수 인상 잇달아…고용부, 사례별 분석·대처 소개

최저임금 회피·꼼수 인상 잇달아…고용부, 사례별 분석·대처 소개

기사승인 2018. 01.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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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방적인 임금 체계 개편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고용부는 사례별 분석과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인 B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D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인상은 2.4%에 그쳤다. 기존 8시간이던 휴게시간이 9.5시간으로 늘었지만 종전처럼 업무는 동일하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사업장은 최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F사업장은 연 300%를 반기 150%씩 주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매월 25%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해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G사업장은 6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

고용부는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햤다.

아울러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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