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전자통신기기·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2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