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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시험 신분증·전자통신기기 규정 강화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시험 신분증·전자통신기기 규정 강화

기사승인 2018. 12. 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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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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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전자통신기기·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2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상시검정 종목은 미용사 네일과 메이크업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상시검정 12종목은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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