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90430074024 | 0 | 택배기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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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은 휴무에 들어간다.
반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는 휴무에 들어간다. 주식과 채권 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업한다.
단, 관공서는 정상 운영 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아울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