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올해 물가상승 반영 … 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올해 물가상승 반영 … 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기사승인 2019. 12. 10. 10: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연금
내년 1월25일부터 올해 물가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소폭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25일부터 조정된다.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한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었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