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식약처,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식약처,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18. 06. 12. 17: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의 대상자와 이상반응·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 현황·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에는 임상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