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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마약 취급·투약 업소도 허가 취소’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보건당국, ‘마약 취급·투약 업소도 허가 취소’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9. 05.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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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버닝썬 사건처럼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사회문제 차단을 위해 마약 취급 및 투약업소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뤄진 업소에 대해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 관련 규정은 없다.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마약 사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행위가 이뤄진 업소는 성매매 알선 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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