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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규제개혁, 국세청이 앞장서라

[칼럼] 규제개혁, 국세청이 앞장서라

기사승인 2014. 03.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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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무려 7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 대표, 갈빗집 사장 등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규제에 관한 쓴 소리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일일이 답변에 나서야 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에 발언을 자청해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장관들을 면박 줘 회의에 긴박감을 더했고,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들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이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중계됐다. 7시간이 넘는 회의를 모두 생방송으로 다룬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제 규제개혁에 있어 가장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세청이야말로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라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기관이다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지만, 그 중에서도 국세청은 업무의 특성상 대 국민 접촉이 많고, 잘못되었을 때 그 원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의 규제가 국민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하면 구속하기도 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이 그 위력(?)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누가 감히 국세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는 재벌 총수들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국세청도 진작부터 국세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민주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므로 국세청의 규제개혁은 이제 더 고차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거위의 털은 뽑아야 하지만, 거위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규제개혁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규제개혁은 박근혜정부의 사활을 좌우하는 정책목표가 됐고, 이제 국가 전 기관에 걸쳐 본격적으로 강력한 규제개혁의 드라이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규제개혁을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11일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규정에 명시된 행위만 금지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해도 된다는 것으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대폭 뽑아주겠다는 의미다.


또한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째로 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규제개혁 끝장 토론’은 박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목표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이는 마치 고대 중국의 (漢) 고조가 진(秦)나라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법령을 모두 없애고 ‘약법 3장(約法三章)’만 적용해 나라를 다스렸던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약법 3장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자나,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만 받도록 한 것이다. 법을 이렇게 간략하고 알기 쉽게 적용하자, 동요하던 민심은 안정되고, 정치는 평안해졌다. 후대 사람들은 한나라가 400년간을 존속하게 된 것은 약법3장처럼 쓸데없는 법령과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 한 고조의 정치적인 결단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역시 거창한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법령 해석 등 적극적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특히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잔존한 규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끄집어내어 혁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세정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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