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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세청, 퇴행적 명퇴와 기수문화 버려라

[칼럼]국세청, 퇴행적 명퇴와 기수문화 버려라

기사승인 2013. 05.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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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김덕중 국세청장과 함께 새 정부의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윤준 차장 등 1급 공무원 3명이 모두 관례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용퇴했다. 이어 고위공무원단과 서기관급 이상 4-5급 공무원들이 6월말이면 줄줄이 명예퇴직 할 것으로 보여 진다. 20-30년 간 조세행정만 해 온 아까운 인재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이렇게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국세청의 독특한 조직문화라고 해도 이 같은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세청에는 소위‘기수(期數)문화’라는 것이 남아 있다.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기수를 기준으로 동기 또는 후배가 승진할 경우 선배나 동기들이 모두 사퇴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와는 별도로 주로 서기관 급(세무서장급)이상 공직자들은 정년을 2년 정도 앞두고 조기에 명예 퇴직시키는 인사도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인사적체를 해소시키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관행으로 조직에 대한 애정과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프라이드를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국세청에 남아있는 후배들도 명예 퇴직한 선배들을 가급적이면 배려하는데 인색함이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명예퇴직 관행은 일부 국세청 전. 현직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묵시적인 동조로 이제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점점 자의(自意)보다는 타의가 강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우선 명퇴는 지나치게 미담으로 각색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에는 명퇴 후에는 대형 로펌에서 고액연봉이 보장된 까닭에 선뜻 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기업에서 고문으로 모셔가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등 개인의 이해타산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혈세로 봉급을 받아가며 보통 30여년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된 인재들이 재벌회사나 기업을 위해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된 다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후진을 위한 것이 아님은 물론 자칫하면 공공연한 부정부패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태는 많이 변했다. 오늘날에 와서는 명퇴자들에 대한 대우가 과거보다는 눈에 띠게 나빠졌다. 일정한 기간 동안 로펌이나 규모가 큰 세무법인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자연히 명퇴를 당하는 공직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간부들을 명퇴라는 명분 아래 강제 퇴직시키는 관습은 아까운 인재를 내치는 악습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의 공직자를 명퇴시키고, 은퇴 후 불안한 미래를 안기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도덕성과 실력을 갖춘 고위공무원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다. 그런데 2015년까지 국세청의 명퇴 대상자는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으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인 것이다.

희망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50대 중반의 수뇌부는 너무 젊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젠 나쁜 악습은 없어져야하고 이를 개선시켜 조직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시켜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국가가 오랜 시간 동안 육성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내보내는 것은 국가의 큰 손실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내부의 폐쇄적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정한 정년까지 일하는 여건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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