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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세 제보 포상제도 대폭 강화해야

[칼럼] 탈세 제보 포상제도 대폭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3. 09.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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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탈세 제보는 1만2147건으로 작년 보다 59% 늘었고, 추가징수액은 65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은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 구축 등 일련의 제도개혁에 따른 효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탈세제보 포상제도를 향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탈세제보의 실례를 보면 서울에서 모텔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A 씨는 모텔의 매출 장부를 숨겨 놓고 국세청에 신고를 누락해 현금 3억 원을 탈루했다.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벌어들인 49억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 씨도 ‘현금 결제시 15% 할인’ 의 방법을 통해 195억 원을 탈루했다.

이처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정당하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세청이 2005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고소득 개인사업자 4396명에 대해 실시한 기획 세무조사에서도 이 같은 탈루사실이 명백히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 적출률이 평균 44%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평균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면 연간 5~10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 세수격감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국가재정이 해결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세수 진도 비는 58.5%(116조 459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 포인트 정도 밑돌고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대규모의 ‘세수 펑크’는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민 공감’이라는 전제하에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실천 불발에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한 것도 이렇게 빠듯해진 국가재정이 그 배경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낸다. 이들의 세원은 투명하다고 해서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의 절반가까이 되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리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보면서 봉급생활자들은 ‘탈세를 못하는 우리들만 바보’ 라며 허탈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국세청도 탈세 제보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역시도 솜방망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는 제보자가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벌들의 탈세까지 제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06년 관련 법률을 개정, 포상금 한도액을 추징금액의 15%에서 30%로 대폭 올렸다. 10억이나 20억 원이라는 포상금액의 한계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제보자에게 무려 1170억 원이 포상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탈루세액 징수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탈세제보 포상제도는 공정세정의 정착과 징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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