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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증세(增稅) 논의 주체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

[칼럼] 증세(增稅) 논의 주체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

기사승인 2013.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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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내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큰 틀의 경제정책을 제시하기 보다 법인세율 구간조정 같은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짊어지고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이 단일 세율체계로 가야 한다는 걸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여야 의원들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재벌기업에 대한 시혜정책이라는 집중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없었던 일'로 봉합될 수밖에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에도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수정안을 발표했다가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이나 털려는 졸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야하는 시행착오를 범했다.

그런데 왜 국가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주도함직한 문제에 매달려서 홍역을 자초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세수목표의 달성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진하기 때문이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로서도 세수목표의 달성이 ‘지상과제’가 된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굳게 약속했다. 세수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증세는 없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증세 없이 세수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근로소득세 수정안이나 법인세율 구간조정안은 이 같은 궁여지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 행복한나라의 건설을 위한 재정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부가세율 인상은 조세당국자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책일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부담이 없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세율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설득력도 가질 수 있다. 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18.7%(2012년)로 우리나라(10%)보다 훨씬 높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귀 시키라고 일부 야당인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산업계를 감안치 않은 급진적인 발상이라고 보여 진다. 한국산업계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자칫 열심히 일하고도 돌팔매를 당할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함께 돌팔매 맞기를 자청하는지 의문이다. 돌팔매는 국세청이 감당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 대신 기획재정부는 과거  ‘수출 입국’, ‘잘 살아보세’와 같은 보다 큰 틀의 경제정책을 입안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금의 가장 큰 경제 이슈는 '내수시장 활성화'이다. 내수의 활성화는 바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그 키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면 양질의 일자리 수백만 개가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국세청이 최선을 다한 후 증세를 주장하면, 국민과 대통령은 지금처럼 기획재정부가 앞장서는 것보다는 이를 수용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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