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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외탈세와의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칼럼] 역외탈세와의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사승인 2013.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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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전 세계 정부는 지금 역외탈세와 전쟁을 하고 있다. ‘세금을 거두려는 정부’의 세무조사 기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세금을 덜 내려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및 탈세 수법 역시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때문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조세피난처를 십분 활용해 왔다.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만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도 세금을 회피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벅스의 경우 1998년 영국에 진출한 뒤 30억파운드(5조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세금은 860만파운드(약 147억원)만 냈다. 상표 로열티 명목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네덜란드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오다가 영국 정부의 끈질긴 조사로 상당부분 추징됐다. 애플도 아일랜드 자회사로 매출을 옮기는 방식으로 90억달러(약10조원)의 세금을 회피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국경 간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역으로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엄중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늦은 감은 있지만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은 ‘역외탈세 현안 및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역외탈세와 관련 있는 정부 부처(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학계, 법조계, 전경련 등 각계각층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책이 논의되어 주목을 받았다.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특정 외국법인세제만으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므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법인도치‘ 방지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도치(Corparate inversion)란 모회사가 해외에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역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모회사는 미국 내 법인으로 취급한다는 세법을 도입하였다. 일본에도 법인도치에 의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등의 비슷한 세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오 교수는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해외거주자의 경우 거주지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판정기준을 단계화, 범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이중거주자’와 관련해 한국에 연고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과감하게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역외탈세 대응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강제징수의 한계와 역외탈세 단서정보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징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약에 의한 방안보다는 출입국 규제 등의 행정적 규제 및 수사와 기소과정에서의 당국자 간의 공조확보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고의적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 확보를 위한 예산확충과 정보활동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역외탈세가 암적인 사회문제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 통한 제도적인 보완 및 국세청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동 대응방안도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역외탈세와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세정의 실현과 증세 없는 세수 확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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