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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수백만원 전기차 보조금 요건, 찻값이 다가 아니다!?

[취재후일담]수백만원 전기차 보조금 요건, 찻값이 다가 아니다!?

기사승인 2022. 09. 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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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우측부터) '더 뉴 아우디 Q4 e-트론'
(오른쪽 부터) '더 뉴 아우디 Q4 e-트론'과 '더 뉴 Q4 스포트백 e-트론'./제공=아우디코리아
"환경부의 저온 주행거리 측정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스포트백 모델을 제외한 트림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아우디 신차 '아우디 Q4 e-트론 40' 시리즈 발표회에서 회사 관계자가 한 말에 간담회장이 술렁였습니다. 5000만원에서 7000만원대 가격을 앞세워 프리미엄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아우디의 포부가 무색하게 수백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승용 전기차는 찻값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원, 60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최대 350만원까지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보조금까지 더하면 서울의 경우 최대 9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시비가 통상 더 높아 울릉도는 최대 1800만원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조금으로 찻값의 최대 3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이 현지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IRA 법안을 발의하자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우디가 보조금 제외 요인으로 언급한 저온 주행거리 요건은 겨울과 같은 추운 날씨에 차 배터리가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느냐를 따지는 항목입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배터리 성능은 떨어지는데 여기에 운전자가 난방 장치까지 켜기 때문에 전기차는 겨울에 특히 취약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저온주행 거리가 상온 주행 거리의 65∼75%를 충족해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9000만원 이하 전기차임에도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전기차는 거의 없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8500만원 안팎인 BMW i4 M50의 국고 보조금 315만원입니다. 9000만원에 육박하는 테슬라 모델Y도 315만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아우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고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독일 완성차의 원칙주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5, EV6 같은 전기차들은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인 700만원 전액을 다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는 저온 주행거리 요건을 채우기 위해 전기차 난방 최대 온도를 27도로 설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브랜드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겨울에 운전하기 너무 춥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벤츠·아우디 등은 내연기관 차와 같은 32도로 설정하다 보니 겨울철 주행거리가 통상적인 주행거리의 65%를 못 채운다는 설명입니다.

자동차 업계한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저온주행 요건이 없는 나라가 많다"며 "독일 등 유럽 완성차의 경우 한국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스펙을 변경해 보조금 요건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는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저온주행 요건을 70∼80%로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조금 대상 수입차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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