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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人]박혜경 세무사·김태경 회계사 “창업, 시작은 기본부터”

[재테크人]박혜경 세무사·김태경 회계사 “창업, 시작은 기본부터”

기사승인 2017. 05.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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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제일 쉬웠어요’의 공동저자 김태경 8퍼센트 회계사(왼쪽)와 박혜경 다온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사진 = 이진석 기자
청년들은 취업난에 치이고, 중장년층은 조기퇴직이 당연시되면서 창업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그러나 의지만 지닌 채 뛰어든 사업은 경쟁에 치여 끝이 처량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체 취업자 중 5명 중 1명인 560만명이 자영업자이지만 이들의 절반이상은 한 달 매출이 380만원이 안 된다. 인건비와 임대료·재료비 등을 빼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이다.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는 무엇일까? 세무·법률·회계 등 창업의 기본을 알려줄 ‘창업이 제일 쉬웠어요’의 공동저자 박혜경 다온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와 김태경 8퍼센트 회계사를 만나 물었다.

◇초기 사업자금 마련은 어떻게?

김 회계사는 “은행 대출은 그동안의 이익을 증명해야 해서 창업자금 마련에는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추천했다. 정책자금은 금융권보다 완화된 기준의 ‘대출제도’와 정부 과제 수행시 지원받는 ‘지원사업제도’로 나눌 수 있다. 대출제도는 크게 미소금융(저신용자 대상)·햇살론(창업교육 이수)·소상공인 정책자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등이 있다. 정책자금 지원사업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박 세무사는 자금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신용관리’를 강조했다. 금융권과 정부에서 창업자를 위한 여러 상품과 제도가 있지만 본인의 신용관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더러 향후 사업확장에 필요한 대출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용관리는 사업의 시작…“장부와 친해져라”

초기 창업에서 가장 큰 실패요인 중 하나는 비용과 수익을 구분하지 않아서다. 월급쟁이 시절의 생활 습관이 남아 벌어들이는 돈은 무조건 소득으로 인식해 예상보다 빨리 초기자본이 동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세무사는 “첫 사업을 시작할 때 당장 벌어들이는 매출을 급여로 판단해 생활비를 쓰고나면 이후 임차료·세금·4대 보험료 등으로 현금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부대비용을 따져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사업 시작 후에는 효율적으로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작성이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데도 도움 된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7500만원에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편장부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손쉽게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다. 김 회계사는 “사업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금융권 대출·투자·국가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도 회사의 재무상태를 한 눈에 보여주는 장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제표 제출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공통의 고민 ‘세금’…어떻게 줄이나

박 세무사는 “절세의 기본원칙은 사업의 손익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증빙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했는지 그때그때 기장해야 세금 누락을 막을 수 있다. 김 회계사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할 때는 한명을 대표자로 한명은 직원으로 고용한다면 직원급여는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록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6~40% 과세)가 유리하지만 소득이 커지게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받는 법인사업자(10~22% 과세)가 유리하다.

박 세무사는 “창업 사례를 보면 1인체제가 아닌 적절한 분업이 이뤄지면 잘된다”며 “대표가 아무리 일감을 몰아와도 내부에서 재무·노무 등 살림살이가 안되면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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