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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셀프등기, 나도 한번 해볼까?

[궁금해요 부동산] 셀프등기, 나도 한번 해볼까?

기사승인 2017. 02. 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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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부동산114
최근 전문 인력의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부동산 거래,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등기의 경우 조금만 품을 들이면 대행료를 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어 시도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셀프등기의 시작…12가지 서류부터 꼼꼼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총 12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먼저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4가지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1부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이력이 포함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등이다.

본인이 챙겨야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 4가지다.

거래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받아야할 서류가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때 필요한 등기부등본이다.

매수한 주택 소재 구청에서는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이 때도 꼼꼼히 확인해야할 것이 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가 다 포함돼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 특히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을 때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돼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한다. 건축물대장은 전자민원(www.egov.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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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제공=부동산114
◇등기신청서 작성은 어디서?
서류가 다 준비됐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 무료로 등기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전자표준양식인 ‘e-form등기신청’을 이용해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날인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신청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당일 등기신청이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 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취득세 납부사항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현황이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취득세를 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매입액이 적힌 곳의 좌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가족관계부, 수입인지를 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판에 붙이고, 등기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가족이 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셀프 등기, 이런 점은 주의해야
셀프 등기는 법무사에게 내는 대행수수료(집값의 0.1% 안팎)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신경써야할 점도 많다.

특히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는지 잘 살펴봐야한다.

또한 등기 전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만약 권리관계상에 변경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변호사 선임 등에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등기 단계에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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