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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계약 파기됐는데…중개보수 내야하나

[궁금해요 부동산] 계약 파기됐는데…중개보수 내야하나

기사승인 2017. 02. 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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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우려...전세로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제공=연합뉴스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한쪽의 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돼 중개보수 지불을 놓고 분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이 오고간 후 집을 팔려고 했던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집주인은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추가로 줘야한다.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불 관계는 이처럼 비교적 명확하지만, 중개인의 수수료 지불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판례(부산지법2005나 10743판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됐다면, 중개행위의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

단 이 때 계약 취소 사유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어야 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거래를 위한 서류 확인 등의 실비도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2항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비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실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울산의 경우 조례 제3조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공부열람 대행료 1건당 1000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해제 시 중개보수를 정상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매수자를 중개해 계약을 승계한 다음 기존 매수자는 새로운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개거래의 노하우”라면서 “원만하게 계약이 진행되고 중개의뢰인이 섣부르게 계약을 취소하지 않도록 중개 거래 전에 계약서 작성과 중개보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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