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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이것만은 꼭!

[궁금해요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이것만은 꼭!

기사승인 2017. 06. 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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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 곳이 없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내 부동산./제공=연합뉴스
집을 살 때 일반인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에게 대부분의 절차를 위탁해 진행한다. 그러나 중요사항 몇 가지를 직접 확인해서 챙긴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집을 사는 당사자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관계나 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여부 등을 재차 확인해야한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당사자가 주택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해 주택 실소유주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등기명의인을 대조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나올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도장을 꼭 확인한다. 위임장을 볼 때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과 인감도장을 대조해 보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체크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 확인이 끝났으면 계약서 날인 전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실제 지불금액 일치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또한 특약사항에는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 시까지 유지해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실제 계약을 위배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손해배상액 등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손해배상 결정이 간단해지는 이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계약금액을 작성할 경우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한문 또는 한글로 여백 없이 기록해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뒤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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