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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대출규제·전매금지…이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궁금해요 부동산] 대출규제·전매금지…이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기사승인 2017. 07. 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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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전매금지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다.

하반기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거래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숙지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DTI 10%P 강화, 잔금대출 DTI 적용
6·19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경기도·부산 일부 부동산 과열 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되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한편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종전 완화된 LTV, DTI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 역시 6·19대책으로 금지됐다.

강남권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이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됐던 1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은 사실상 사고팔 수 없게 됐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하면 ‘포상금’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자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이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건물 내진 성능·여부 설명 꼭 해야
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7월 31일부터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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