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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시사상식] 이별 앞둔 19대 국회와 은산분리 완화

[톡톡! 시사상식] 이별 앞둔 19대 국회와 은산분리 완화

기사승인 2016. 04. 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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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 촉구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입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내용을 담은 서명부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오는 5월말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그간 미뤄왔던 주요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여야간의 이견 폭이 큰 주요 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조건부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아 발의된 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야당 측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에서의 은행법 개정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구성도 19대와는 달리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인원이 여당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던 19대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13명 중 지난 4.13총선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6명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과 핀테크업계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은산분리 완화 추진 동력이 이래저래 약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넷은행관련은행법일부개
‘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보유하는 은행 지분한도를 4%(의결권 포기시 10%)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은행을 재벌이나 대기업이 소유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제사항인 것입니다.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찬반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핀테크가 국내 금융시장의 대세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과 핀테크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 한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기존 전통은행에 자극을 주는 ‘메기’ 역할을 하려면 이를 주도하는 핀테크 기업(산업자본)의 발목에 채워진 은산분리 고리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핀테크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발의안 간에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대상에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일부 내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은행법 일부 개정안 처리가 요원해지면서 지난해 1차 예비인가를 받아 현재 한창 설립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K뱅크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들 두 곳은 현행법에 의해 예비인가를 받은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을 주도해야 할 ICT 기업의 운신 폭에 제한이 생겼다는 점에서 불만스러워 하는 눈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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