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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시사상식] “정부가 왜 대기업 기준을 정하죠?”

[톡톡! 시사상식] “정부가 왜 대기업 기준을 정하죠?”

기사승인 2016. 07. 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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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법 제도가 최근 잇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6월 9일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기업, 더 정확하게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는다는 취지로 소속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등을 규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됐습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 계열회사에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집단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세시책이 적용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법), 조세(조세제한특례법), 언론(신문법), 고용(고용보험법), 금융(은행법) 등의 분야 38개 법령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하는 은행법상의 ‘금산분리(또는 은산분리) 원칙’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_지정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1987년 첫 도입 당시 지정기준은 소속 계열회사 자산총액 규모 ‘4000억원 이상’이었고, 1993년 ‘순위’ 기준으로 한 차례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2002년부터는 계속 ‘자산’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현재 대기업집단 수는 4월말 기준 65개입니다. 2009년 개정된 시행령상의 지정기준 ‘5조원 이상’에 따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정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시행령 개정사항이 오는 9월말까지 완료되면 대기업집단 수는 28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림, KCC, 한국타이어, 동부, 카카오 등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 25곳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12곳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지정기준은 오르지만 대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으로 구분해 지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시말해 지정기준 상향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하림, 카카오 등 25개 (대)기업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28개 대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금지에서 공시의무까지 모든 규제를 다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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