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톡톡! 시사상식] OB가 크라운맥주에 점유율 내준 이유는?

[톡톡! 시사상식] OB가 크라운맥주에 점유율 내준 이유는?

기사승인 2016. 07. 16. 2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J헬로비전-SK텔레콤인수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본사 전경 /제공=각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최종 심사 결정을 내릴지에 업계는 물론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SK텔레콤의 요청으로 시작된 공정위의 두 회사 합병 건 심사가 무려 8개월여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것은 국내 (유료)유선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 발생 우려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공정위가 우려하는 점은 두 회사 합병으로 인해 국내 유선방송 시장에서 절대적 지위를 갖는 독과점 기업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 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남 등 전국 23개 방송권역에서 약 41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1위 사업자입니다. 만약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완전 인수할 경우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 약 350만명을 더해 총 765명에 달하는 고객을 확보한 절대적인 시장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4일 두 회사로 발송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비전 일부 방송 권역(지역) 매각이 양사 합병 승인조건으로 제시됐다는 이야기가 업계발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두 회사 합병을 ‘사실상 불허’ 또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정위는 이 같은 보도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이란 독점과 과점을 줄여서 부르는 용어로 특정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거나 극히 소수인 시장 형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판단하는 독과점 기준은 ‘특정회사가 시장의 50% 이상 점유하거나(독점), 2~3개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과점)’입니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경쟁제한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인수기업의 피인수 주식(지분)을 매각토록 명령을 내려 합병을 불허하게 됩니다. 
 

크라운맥주
하이트진로가 2015년말 한정판으로 선보인 ‘크라운맥주’ /제공=하이트진로
지금은 대형 할인마트나 동네 앞 편의점에서도 수 많은 수입맥주 브랜드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과거 국내 맥주시장은 불과 2~3개 기업이 거의 모든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던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맥주시장의 절대강자였던 OB맥주가 당시만 해도 경쟁상대조차 되지 못했던 크라운맥주에 일정 부분 시장점유율을 내준 것이 독점으로 인한 정부 간섭이나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점유율 범위를 어디까지 판단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공정위가 2002년 경남과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무학과 대선주조의 합병을 불허한 것과 2005년 하이트맥주(옛 크라운맥주)와 진로의 합병은 승인해준 게 이런 논란을 야기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2002년 당시 공정위가 무학이 인수한 대선주조 주식 약 41%에 대해 전량 매각토록 조치한 것은 양사 합병으로 인한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두 회사의 전국 시장점유율은 8%에 불과했음에도 피인수 회사 주식 전량 매각을 전제로 사실상 합병을 불허한 것은 독과점 적용 시장을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으로 한정해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불과 3년 후인 2005년에는 무학·대선주조 합병 건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려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맥주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맥주가 ‘카스’라는 맥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소주업계 1위 기업 진로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부)승인한 것입니다.

맥주와 소주업계 대표기업간 결합이었지만, 하이트맥주 자회사인 하이트주조(옛 보배)의 텃밭인 전북지역 소주시장만 떼놓고 본다면 양사 합병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은 90% 가까이 됐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모습을 띠면서도 서로 다른 심사 결과가 나왔던 과거 주류업계 인수합병 승인 전례가 전국 78개 유선방송 권역 중 23개 시장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공정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