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톡톡! 시사상식] 담합 처벌, 외국기업도 예외없다

[톡톡! 시사상식] 담합 처벌, 외국기업도 예외없다

기사승인 2016. 11. 12. 11: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입찰담합 미쓰비시중공업. 덴소 과징금 부과
전충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제너럴모터스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코퍼레이션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미츠비시중공업에 11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두 일본 업체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바로 이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덴소와 미츠비시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전 세계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품(스크롤 콤프레서)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두 업체가 해당 부품 제조에 있어 여타 경쟁사들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는 만큼 GM의 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서로 간의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공정위가 외국 기업의, 그것도 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바로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일본 업체의 담합으로 가격 수준이 높아진 부품이 한국GM에 공급돼 유통되는 만큼 결국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덴소와 미츠비시의 담합행위에 철퇴를 내린 곳은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경쟁당국도 두 일본 업체의 담합행위가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각각 1450만달러, 7200만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부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입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국제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이란 가격을 올리거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덴소·미츠비시에 강력 대응한 한국과 미국, 멕시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 경쟁당국들은 국제카르텔을 근절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카르텔로 1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 114개 중 100개가 외국기업일 정도로 국제카르텔에 중점을 두고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에 불과했던 국제카르텔 제재도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10여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60여개 개발도상국들도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장치를 갖추고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4월 공정위가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대해 처음으로 제제한 이래 현재까지 21개국 83개 외국기업 대상으로 과징금 75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덴소·미츠비시 건도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입니다.

다만 국제카르텔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과징금 부과 명령이 취소된 한국·일본·독일 업체의 베어링 가격 담합 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공정위가 주장한 시기 이후의)시판용 베어링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해당 업체가 가격인상 시기·횟수·폭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국제카르텔 제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국가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기업에 의해 해외에서 이뤄진 담합행위라 할지라도 자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