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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시사상식] 농협법, 왜 바뀐 건가요?

[톡톡! 시사상식] 농협법, 왜 바뀐 건가요?

기사승인 2016. 12.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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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_김병원회장 (2)
지난 1월 12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원병 전 회장이 이날 새 회장으로 선출된 김병원 당선자(현 회장)의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일선 조합장 중에서 뽑힌 대의원이 모여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뤄진다. /제공=농협중앙회
지난 5월 중순 처음 입법예고된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농업계는 물론 당사자인 농협으로부터도 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계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었던 농협중앙회장 선거 호선제 전환과 축산경제특례조항(축산특례) 폐지 등을 정부 발의안에 슬쩍 끼워넣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간선제 선거방식이 이사회 중심의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협동조합에 적합하지 않고, 중앙회 소속의 축산경제(대표)에 적용하던 축산특례도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 같은 농식품부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만큼 농업계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농협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결국 농식품부는 지난 10월이 같은 농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현행 중앙회장 간선제와 축산특례의 유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회 관문을 넘어선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내년 2월말까지 완전 이관함으로써 2012년 신경분리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농협구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보험 등 신용사업을 농협금융지주로 떼어내는 이른바 ‘신경분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한 해 전인 2011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신용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농협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신용사업과는 달리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의 분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업계 반발과 농협 내 이견이 심했기 때문이다.

결국 치열한 논란 끝에 낙착된 결론은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2017년 2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한다는 타협안이었습니다. 올해 다시 마련돼 국회를 통과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내년 2월말로 예정된 경제사업 완전이관 등을 통해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농협은 중앙회가 일선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및 상호금융 사업만 담당하고, 경제사업은 경제지주가, 은행·보험 등 금융업은 금융지주가 영위하는 3각 사업구조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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