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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시사상식] 국가회계 정확도 높이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톡톡! 시사상식] 국가회계 정확도 높이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사승인 2016. 12.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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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1_SK텔레콤, 똑똑한 가계 살림 돕는 돈버는 가계부 출시_1
이미지 제공=SK텔레콤
지금은 사라졌거나 스마트폰용 앱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고객 선물용 가계부를 제작해 배포하곤 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각 가정(가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적어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없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계부는 기업과 국가도 작성합니다. 기업과 국가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써야 하는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국가가 쓰는 가계부는 작성 방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바로 ‘복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란 단순히 현금의 유출과 유입만을 기재하는 것인 반면, 복식부기는 기업이나 국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등으로 나눠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책상을 외상으로 사는 거래를 ‘자산(책상) 증가’와 ‘부채(1만원) 증가’라는 항목으로 나눠 이중으로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쓰는 가계부를 ‘국가회계’라고 합니다. 국가회계도 예전에는 수입과 지출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한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연금과 같이 미래에 지불해야 할 부채는 국가회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정확한 재무정보나 알 수 없는 부채 규모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위기에 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공공부문부채분석
자료=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란 현재의 국가 자산·부채 상황에 미래에 발생할 부채를 포함시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계약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국가채무만 관리했지만, 발생주의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각종 연금 등 미래에 발생할 (숨은)부채도 누락없이 결산에 포함시키므로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발생주의 도입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연금재정 적자 감소 등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가 효율화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을 충당부채로 인식해 미래 재정부담 예측이 가능해졌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를 기반으로 연금개혁을 촉발해 연금적자 감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 재무통계 산출(국가채무 외 비금융공기업 부채 포함) 등을 통해 국가간 재정통계 비교도 가능해졌습니다. 공공부문 위험 관리가 재정건전성 관리 영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발생주의 도입 이후 국가의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의 부채를 의미하는 ‘국가채무(D1)’에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그리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로 나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체계화된 것이죠.

지난 10월 제정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재정건전화법’에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수지준칙’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앞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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