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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시사상식] 변수 만난 해묵은 과제 ‘종교인 과세’

[톡톡! 시사상식] 변수 만난 해묵은 과제 ‘종교인 과세’

기사승인 2017. 08.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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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촉구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적지않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는(유예)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한마디로 신부, 스님, 목사 등 성직자들이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로터 받는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성직자 개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국세청이 처음 문제제기를 한 후 50년 가까이 시행 여부를 놓고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해묵은 과제입니다. 첫 문제제기 후 논란이 끊기지 않자 국세청은 1992년 종교인 납세를 성직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언급하며 또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격렬한 반대와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5년에야 겨우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며 법제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어도 시행시기는 2년 후인 2018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당시에도 2년 유예 조항이 이미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인과세
2015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김진표 의원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 과세 시행 내용이 담긴 현행 “소득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부과키로 한 소득세를 성직자가 원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급여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성직자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성직자는 근로장려세제 혜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시말해 개신교를 예로 들었을 경우 개척교회 목사 등 소득 수준이 낮은 성직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최대 230만원의 세제 지원을 받지만, 대형교회 담임목사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성직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흘 뒤에는 한국납세자연맹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며 유예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내걸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종교단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성직자들의 입장이 꼭 반대만은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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