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의 ‘자문위원 수당 및 적용기준’에 따르면 위촉 자문위원은 등급에 따라 500만원·300만원·200만원 등으로 최고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중앙회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5인의 자문위원에게 등급기준보다 매월 100-400만원을 초과해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지급받은 16명의 자문위원 중 4명이 중기중앙회 퇴직자였으며, 초과수당을 지급한 5인의 자문위원 중 중기중앙회 출신이 3명이었다.
중기중앙회는 2015년에 ‘자문위원 수당 및 지침’을 개정해 최고 지급한도가 500만원인 S등급을 신설해 4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나,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직 자격증 소유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자문위원에 대한 등급부여 심사없이 자의적으로 위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중기중앙회가 특정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 제도를 그 동안 명확한 기준없이 운영해왔다”며 “중앙회는 자문위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업무에 충실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하고, 지침에 따른 수당지급 등 청렴한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