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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리 허술

[2017 국감]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리 허술

기사승인 2017. 10.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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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70억원 넘게 차명납입에 속아 지급
외부투자 유치한 것처럼 가장해 엔젤투자매칭펀드 자금 편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악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으로 소송 진행 중인 기업이 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가 제보나 실사 등을 통해 적발한 건은 단 5건에 그쳤고 대부분 검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이었다. 적발된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70억 6000만원으로 전체 투자금 633억의 1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 받으면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의 진위여부를 파악해 정부가 엔젤 투자금의 1~2.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제도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2월 처음 투자금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민사소송 32건, 형사소송 30건으로 62건의 소송이 있었다. 이 중 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엔젤투자자가 선투자금을 돌려받는 수법인 ‘가장납입(차명납입)’건은 민사소송 26건, 형사소송의 경우 모든 건이 가장납입으로 인한 소송이었다.

문제는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가 기업과 엔젤투자자가 공모하는 가장납입이나 차명납입 건을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형사소송 30건 중 25건은 검찰의 인지수사를 통해서 적발됐고, 한국벤처투자 측에서 가장납입 의혹을 제기한 건은 5건에 그친다.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 담당자는 “제보가 들어오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가장납입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짜 엔젤투자자와 일부 기업의 정부 자금 편취가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해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선량한 엔젤투자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건전한 엔젤투자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편취 사례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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