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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전통시장에 신용카드 단말기 61.8%만 설치

[2017 국감]전통시장에 신용카드 단말기 61.8%만 설치

기사승인 2017. 10.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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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52.5%만 가능
택배서비스·어린이놀이터·고객 휴게실·수 유시설 등도 모두 미비
2조5000원 예산 투입에도 전통시장 상거래 현대화 및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는 전체의 61.8%, 고객 주차장 구비 59.7%, 물품 교환 가능 업체 63.2%, 환불 업체 52.5%, 택배서비스 35.1% 등 대형마트에 비해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 현황은 경기 84.4%, 대전 83.3%, 강원 77.2%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점포는 29.6%에 불과하며, 제주 39.6%, 경북 46% 에 불과했다.

주차장 구비는 세종 100%, 전북 88.3%, 전남 87%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대구는 전통시장의 33.9%만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울산 37.5%, 서울 41.7% 로 저조했다.

상품 교환·환불의 경우, 제주도 전통 시장 내 점포 중 84.8%가 교환, 74%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자체들 중 가장 교환·환불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교환 43.2%, 환불은 점포의 34.7%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전통시장 점포 중 택배서비스가 가능한 점포는 35.1%에 불과하다.

전통시장 내 택배서비스 역시 서울 62.9%, 인천 51.9%의 점포가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지자체들의 택배서비스는 모두 40%를 넘지 못했다. 부산·대전·전북·충남은 30%대, 울산·경기·대구·충북·강원·전남·광주·제주는 20%대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종은 12.3%, 경남 17%, 경북 18.1%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중 홈페이지가 있는 곳이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모바일 앱이 마련돼 있는 시장은 2.9%에 불과했다.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놀이방은 전체 전통시장 중 6%, 수유시설 6.2%, 종합콜센터 6.9%, 고객휴게실 17.7% 만이 구비돼 있다.

송 의원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는 노후화된 전통시장 재정비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약 2조5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전통시장의 상거래 현대화와 편의시설 구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 개선 뿐 아니라, 서비스 개선과 상품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에 집중 지원해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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