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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논의돼야”

[2017 국감]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논의돼야”

기사승인 2017. 10.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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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문무일 검찰총장<YONHAP NO-2101>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서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행정경찰이 수사경찰까지 지휘하는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권한을 그대로 떼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가 실효적으로 시행되고, 행정경찰이 수사 경찰에 어떻게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인권 친화적 수사 과정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자치경찰을 두고,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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