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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부담 목소리 제대로 못 내

[2017 국감]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부담 목소리 제대로 못 내

기사승인 2017. 10. 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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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중기부 여전히 업계 목소리 제대로 전달 못해"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자금 지원 대상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포함하지 않기로 정부 데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가중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난 7월 관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 3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책 발표 다음날 인 7월 17일 기획재정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최저임금 TF가 구성돼 세부방안이 논의돼 왔다. 중기부는 TF회의에서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가 미가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고용부 등은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사업장까지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다음 달 최종 발표대책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 보험료의 4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험료의 70~80%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기부는 차관급 회의에 2급 소상공인정책관을 참석시켜 오다 10월 10차 회의부터는 중기인력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인재정책관으로 변경했다.

정 의원은 장관 공석에 따라 차관이 장관업무를 대행하는 탓에 중기부가 정부 TF에 참석하는 담당자를 차관보다 두 계단 아래인 이사관급으로 보낸 데다 최근 담당자도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직책으로 바꿔 결국 업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새 정부에서 중기부를 부처로 승격시켜줬지만 여전히 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허공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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