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7 국감]중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에 인색

[2017 국감]중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에 인색

기사승인 2017. 10. 30. 08: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66%,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 못 지켜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은 매우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중기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발표했다.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9개 중 6개, 특허청 소속 공공기관 6개 중 2곳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2016년까지는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를 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곳에 불과하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을 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은 더욱 인색하다.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1개로 이들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5억8861만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유통센터 1억1953만원, 특허정보진흥센터 1억6472만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억 117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지키지도 못하고 억대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은 설명.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단 한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15개 기관 중 한국벤처투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정보원 등 4개 기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4개 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을 제외하면 모두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기관이 아니다.

실제 3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6년 말 기준 3명에 불과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경우 올해 상시고용인원이 103명으로 증가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한 장애인고용법이지만 이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장애인고용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