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7 국감]중기유통센터, 상급기관 감사 불복위해 외부자문까지 받아

[2017 국감]중기유통센터, 상급기관 감사 불복위해 외부자문까지 받아

기사승인 2017. 10. 30. 13: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유섭 의원 "중기유통센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외부로부터 엉터리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기유통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행복한 상품권을 이사회 의결 거치도록 한 회계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 발행해온 사실을 적발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중기유통센터는 회수한 상품권에 천공 조치를 하지 않고 일부는 회수일자 날인조차 하지 않는 등 상품권 회수 관리에 구멍이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중기유통센터 회계규정 제53조에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센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16억9000만원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중기유통센터는 감사결과에 불복할 목적으로 외부 회계 법인에 백화점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그러나 롯데백화점 등 시중 백화점까지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1년 백화점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기유통센터가 감사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상품권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게 자문을 받았던 것이다.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정 의원 지적에 중기유통센터로부터 이사회 의결 후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답변을 재차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상급기관 감사 결과마저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