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7 국감]“공정위 기업집단국, 출입 관리 허술”

[2017 국감]“공정위 기업집단국, 출입 관리 허술”

기사승인 2017. 10. 31. 09: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의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 출입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달 전에 공정위에서 야심차게 출범시킨 소위 핵심부서인 기업집단국이 세종청사가 외부 민간건물에 임대 사무실을 사용한다.

해당 건물은 1~3층에 병원이 들어서있고, 공정위는 4층 사무실에 2년간 임차 중이다. 세종청사 외부이기 때문에 청사관리사무소처럼 기본적인 보안 목적의 출입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종청사라면 ‘청사출입 보안 매뉴얼’에 따라, 안내데스크에서 얼굴인식시스템을 포함해서 신원확인을 통해 출입증을 교부한다.

하지만,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임대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관련 시설이라고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카드로 출입문을 자동 개폐하는 자동화시스템 뿐이다.

지난주 25일 공정위는 정부 최초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을 발표했다.

대기업·로펌으로 나간 퇴직자나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들은 사전에 출입등록을 해 방문기록·면담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그렇지 않은 외부인은 공정위와 사실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빗장을 건다는 내용이다.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한다면서 방문자를 사전에 등록하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정작 기업집단국 같은 핵심 조직은 기본적인 보안도 허술한 청사 밖 임대사무실로 이사를 내보낸 것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접촉 방지는 고사하고, 청사관리소처럼 기본적인 보안 목적의 출입 관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