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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상조 등 8개사, 상조업 중단

글로벌상조 등 8개사, 상조업 중단

기사승인 2017. 10.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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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위
글로벌상조 등 8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중단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내역 변경사항’에 따르면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씨에스알어소시에츠·대경두레상조 등 4개사는 폐업했다.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은 등록이 취소됐다.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은 직권 말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 신규 등록 부진은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로 인한 업종 내 수익성 악화, 강화된 등록요건(자본금 기준 3억원 이상→15억원 이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본금 변경은 프리드라이프·위드라이프그룹·제이에이치라이프·농촌사랑 등 4개사 실시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없었다. 이 밖에 15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폐업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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