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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티켓다방 운영한 공익요원 실형

미성년자 고용 티켓다방 운영한 공익요원 실형

기사승인 2008. 12.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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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티켓다방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4ㆍ공익요원)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익요원 신분으로 야간에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임신 중절수술까지 시켜 계속 고용한 죄질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하지만, 아직 젊은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올해 6월 초부터 같은 달 말까지 경남 통영시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15~16세의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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