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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서 前수원시장 무혐의 처분

검찰, 김용서 前수원시장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0. 10.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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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용서(69) 전 수원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김 전 수원시장의 아들 김모씨(42)와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1)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취득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아들은 지난해 11월30일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시장의 아들은 받은 돈 2억원 가운데 95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보수공사와 수원시장선거 여론조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장의 경우 아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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