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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어플 통해 청소년 성매매한 30 남성 구속

스마트폰 채팅 어플 통해 청소년 성매매한 30 남성 구속

기사승인 2012. 05. 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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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 등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치정보 서비스(LBS) 기반의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A양(18) 등 10대 청소년 5명에 접근해 협박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위반)로 임 모씨(3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10일부터 3월3일까지 임씨는 부산에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A양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A양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뜯어내고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2대의 스마트폰과 7개의 유심칩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임씨의 개인 웹하드에 수십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돼 있어 피해 청소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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