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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짓밟는 ‘노조 이기주의’

시민권리 짓밟는 ‘노조 이기주의’

기사승인 2014. 01. 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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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 코리아...노조 선진화] 자신들 권리만 앞세운 노조의 이중성
시민들의 인도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 /사진=사건팀
아시아투데이 정필재 기자 =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파업을 하지만 정작 일반 시민들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각각 철도와 금융권 최장기 파업 기록을 각각 세운 철도노조 파업과 골든브릿지 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2일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의 행동으로 코레일은 여객과 화물열차 운송의 차질을 겪으며 하루 평균 약 10억원의 운송수입 손실이 발생했다. 

추가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와 산업계의 간접 피해 등을 제외하고 약 22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불법 철도파업으로 산업과 수출, 물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실제 피해액은 모두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코레일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했다.

김호주씨(30)는 “국민의 발을 빌미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제기했다”고 했고, 이승길씨(77)는 “파업으로 KTX는 감축운행 돼 표를 2시간이나 일찍 끊었는데 왜 내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했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노조의 도로점거로 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노조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1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져 최장기간 금융 파업이라는 역사를 쓴 골든브릿지 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 앞에서 589여일간 시위를 벌였다.

이 기간 노조는 건물 앞에 텐트를 쳐 놓고 노숙을 하며 시위를 벌이고, 대낮 도심 한 복판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행동에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무실 직원들은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K씨(29)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갈 때 시위대가 항상 문 앞에 모여 있어 무서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대낮부터 크게 틀어놓는 음악에 일하기도 불편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지만 노조 등이 집회를 갖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은 “나 역시 노조 활동을 했었지만 자기 기득권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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