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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명기,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가

독도 영유권 명기,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가

기사승인 2008. 07.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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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역사의식 고취, 국제무대 자신감 표현 등 등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의 격랑이 예상됨에도 당초 기대와 달리 독도 영유권 명기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과연 일본 측의 속내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직접적 표현은 자제했으나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써 한국이 독도를 마치 불법 점거하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북방영토(러시아 측 쿠릴열도) 문제는 옛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거한 4개 섬으로, 그동안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집요하게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독도를 북방영토와 같은 궤도에 놓으려는 것이다.

사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자민당 우파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될 중학교 사회 새 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다가 새 지도요령 공표 시기가 지난 2월과 4월 한·일 정상회담과 겹치자 외교적 파장을 고려, 지도요령에는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지도요령 내용을 보충하는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국측이 강하게 반발, 두 나라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해설서에는 '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독도를 두고 주장이 다른 것에 대해 북방영토 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영역에 대해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될 예정이다. 독도가 사실상 일본 영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못 박은 셈이다.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것은 일본 학생들을 상대로 이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씩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독도 관련 내용이 담긴 신학습지도 요령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해설서는 지도요령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수업 지침이 되고, 교과서를 만들 때 바탕이 된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이 이를 기초로 교과서를 편찬하기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속내엔 국제무대를 향한 자신감이 숨어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14일 "일본의 독도 야욕은 오래 전부터 세계인을 대상으로 예산을 투자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해설서 공개는 국제사회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해가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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