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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친족보유 주식도 고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친족보유 주식도 고려

기사승인 2014. 02.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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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친족의 주식 보유까지 감안해 지분율이 더 큰 쪽을 지배주주로 판정한다.

또 중소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시행령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득·법인·조세특례제한·상속세·증여세·관세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가 지배주주가 되도록 명확히 했다.

이 기준으로도 지배주주가 판명되지 않으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면서 혼선이 적잖았다.

재산평가를 위한 감정기관의 범위도 현재는 감정평가법인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개인감정평가업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LPG)와 프로판 탄력세율 대상을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의료법인은 앞으로 자체 연구개발사업, 위탁공동연구개발사업 등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원 건물, 부속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 시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었다.

또 중소기업은 인사, 급여, 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지출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업이 추가됐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과학관이, 생산성시설향상투자세액 공제 대상에는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가 각각 더해졌다.

수입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국제 행사에는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에 대한결핵협회,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년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이 추가됐고 국제기구로는 녹색기후기금(GCF)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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