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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LTV, DTI 규제 풀 상황 아니다”

금융당국 “LTV, DTI 규제 풀 상황 아니다”

기사승인 2014. 02.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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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약 70%는 규제 최저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한층 악화한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지난해 말 LTV는 평균 49.5%,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LTV는 평균 50.5%로 집계됐다.

2002년 도입된 LTV(Loan To Value ratio)는 담보가치(집값) 대비 대출액에 제한을 둬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LTV는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0.5%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집값이 하향안정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적용되는 DTI는 같은 기간 약 3%포인트 하락한 평균 36%로 파악됐다.

2005년 도입된 DTI(Debt To Income ratio)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액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은 LTV의 경우 수도권 50%, 지방 60% 이하다. DTI는 서울이 50%, 경기·인천은 60% 이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의 경우 평균이 50% 안팎이라는 것이지, 집값이 많이 하락한 곳은 지역에 따라 위험 수준인 70~80%를 웃도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LTV·DTI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LTV나 DTI는 경기 대책이나 주택 대책보다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큰 틀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3개년 계획에서 LTV나 DTI를 얘기한 것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측면에서 (계속) 컨트롤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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