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0세미만 직장인 DTI 완화 1년 연장…은퇴자도 적용

40세미만 직장인 DTI 완화 1년 연장…은퇴자도 적용

기사승인 2014. 06. 17. 07: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검토대상에 오를 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LTV와 DTI 외에 실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존 조치는 연장하고 LTV와 DTI의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DTI 소득 산정에 반영하면 대출액이 늘어난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른 5%포인트 가감 등을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이외에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TV는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50%,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60%, 상호금융 70%다.

그러나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LTV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역별로 차등화돼 있는 규제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LTV 규제가 완화가 이뤄지면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차별 없이 통일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1주택 이하의 경우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만 공제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 상정 대기 중이거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의 빠른 통과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