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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여론조사 잘못하면 징역 3년

선거철 여론조사 잘못하면 징역 3년

기사승인 2014. 03.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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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선거여론조사기준…어기면 3000만원 과태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조사기관은 25일부터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미동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전 공개 대상은 조사일시·조사대상·표본크기·응답률 등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누구나 모든 선거여론조사의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설문지와 여론조사 결과 분석 자료는 사전 공지후 24시간(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도 엄격해졌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실시 혹은 공표·보도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먼저 선거운동 성격의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과다 표본·과소 표본으로 조사 혹은 공표·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질문시 작성시 지지하는 정당·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 의뢰 혹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 순환하며 질문해야 한다. 경력 등과 관련 특정 휴보자에게 유·불리한 질문은 금지다.

응답자가 끝까지 답변하지 않는 경우 ‘비응답’ 처리된다. 특정 계층의 목표 표본수가 지역·연령·성별로 채워지지 않을 때 사용한 오차보정 방법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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